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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등급 갱신 변경 이의신청 재신청 바로가기
노인장기요양등급 갱신 변경 이의신청 재신청 바로가기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또는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만 65세 미만의 분들은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급자로 판정되시면, 요양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정보의 내용으로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장기요양을 신청하고 인정조사를 받습니다. 이후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고, 장기요양의 인정 및 등급 판정을 받게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 결과를 통지 받으면,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등급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혜택이 다르므로, 판정받으신 등급에 따라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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