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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적용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KB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아파트 이외에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시세가 적용됩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유형에 맞게 아래에서 시세 조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시세 조회를 통한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부부 소유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12억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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