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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14일 부터 퇴직연금 제도가 바뀌면서 퇴직금을 수령하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은퇴준비중이거나, 이직을 앞두고 있다면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 IRP 계좌가 꼭 있어야 합니다.

 

  • 54세 이하이신가요?
  • 퇴직하는 회사에서 1년 이상 일하셨나요?
  • 수령할 퇴직금이 300만 원 이상이신가요?

위 세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IRP 계좌를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아래 IRP 계좌개설을 통해 쉽고 빠르게 계좌를 개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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