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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전입신고 온라인 간편신청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전입신고 온라인 간편신청

전월세 계약을 한 뒤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해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임대차 신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신고계약 체결 이후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해야하며, 꼭 기간에 맞춰서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진행 후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건 필수인거 아시죠? 이제 번거롭게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지마시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완료해보세요.

 

 

 

 

 

 

 

 

 


주택임대차 신고 및 전입신고전세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합니다.

 

만약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다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기간계약 체결일 기준 30일 이내로 꼭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온라인 신고,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 확정일자 온라인 받기 등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관련 간편 신청은 위 버튼을 통해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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