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신청과 선임·해임 신고는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PC 또는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신청과 선임·해임 신고 모두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경우, 모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까운 과태료 납부하지 마시고 아래 버튼을 통해 승강기 안전관리자 관련 내용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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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는 3개월 이내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을 통해 신고사실을 필수로 통지해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후에는 안전관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며, 매 3년마다 교육을 수강해야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안전관리자 교육 신청하기, 교육 신청방법, 교육 일정확인, 교육 수료증 출력 등 승강기 안전관리자 관련 더 자세한 내용은 위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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